저는 얼마 전 차를 꾸미기 위해 HID(방전식 전구) 전조등을 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가 제 차를 보더니 HID 전조등은 단속대상이니 순정부품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HID 전조등을 구입할 때 판매자가 말하길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여서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전조등의 단속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해결책
HID 전조등이란 HID(High Intensity Discharge) 램프의 약칭으로 고휘도 방전램프를 말합니다. 기본 원리는 형광램프와 동일하며, 방광관내의 방전에 의해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램프에 비해 3배 정도 밝으며 수명이 길고, 전력 소모량도 일반 할로겐 램프보다 적어 젊은이들에게 개조 품목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HID 전조등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HID 전조등을 부착하기 전에 교환할 램프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우선 판별해야 합니다. 전조등과 관련한 정확한 관련법령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중 '가스 방전식 전조등(HID램프)'에 관한 사항은 제3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 -
방전식 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자동광축 조절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전기, 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여기서 명시한 '자동광축 조절장치'란, 차량의 전조등이 마주오는 차량을 비추어 상대편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차량이 탑승자나 짐 등의 무게에 의해 기울어졌을 경우 센서가 감지하여 전조등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기식 현가장치'라는 것은 공기 스프링을 사용한 현가장치로 자동광축 조절장치와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항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앞서 말한 자동광축 조절장치를 설치해야만 하는데,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백만원 이상의 가격대)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HID 전조등을 설치할 경우 전기배선 등의 발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전기, 전자장치에 영향을 줄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에서 부착한 경우가 아니면 HID 전조등의 설치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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